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 투자금 등 37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기술료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금과 이윤을 지급받은 행위는 관련 합의에 따라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06년 5월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한국형 헬기 개발 및 핵심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6년간 총 1조2996억원을 들여 수리온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KAI는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총괄하고 방사청에서 받은 보상금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수리온에 대한 감사 결과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며 방사청으로부터 모두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했다. 국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KAI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KAI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KAI는 감사 결과 발표 때부터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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