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의 재판이 25일부터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긴 지 33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구형량도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의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을 잘 해보시려고,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러신 것"이라고 감쌌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2월 중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10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결심을 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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