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애완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는 벌금 등 처벌을 당할 수 있다.
지난 7월 마트 직원 A(65)씨는 B(32·여)씨의 집에 배달을 갔다 봉변을 당했다. B씨가 현관에 들어서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독일산 애완견 '미니핀'이 달려들어 A씨의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A씨는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5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B씨는 "미니핀이 물지 않았고 설령 물었다 해도 그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애완견이 낯선 방문객 등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하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애완견을 붙잡거나 A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무심코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를 내놨다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한 사례도 있다.
2014년 5월 C(52·여)씨는 백화점에 있는 미용실에 평소처럼 애완견을 데려갔다. 백화점과 미용실 입구에 '애완동물 출입을 삼가 해 달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애완견을 손가방에 넣고 들어갔다. C씨는 애완견이 든 손가방을 탁자에 놓고 미용 서비스를 받았고 직원 D(40·여)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 손가방 밖으로 머리를 내놓은 애완견을 발견했다. D씨가 얼굴을 가까이한 채 애완견 이름을 부른 순간 애완견은 D씨의 코끝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다.
피부가 파여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자 D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치료비 27만원과 함께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손가방에 애완견을 넣어 방치, C씨에게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