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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