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안치를 위해 충남 부여의 묘소에 찾은 유족은 "마을에 묘가 들어서면 안 된다"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마을 간부들 때문에 매장을 포기하고 화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8월 유족들은 아버지의 유골을 다시 고향 마을 묘소에 묻기 위해 작업하던 중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매장료 300만 원을 넌지시 요구했고, 유족 측은 수차례 거절하다 말싸움으로 번지자 "얼마라도 계좌로 보내드리겠다"고 말해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고인의 손녀는 두 차례 사례들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충남도청 신문고에 진정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