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학부형이 어떻게…도덕·양심 죽은 사회"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네티즌 jayo****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악몽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처벌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섬마을 교사를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 성폭행 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 중 한명은 10년 전에도 원룸 침입해서 성폭행 했다고하는데 그때 중형을 선고했으면 이런 피해자 또 안 나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민이고 학부모라니, 너무 충격이네요"라고 했습니다.
jisu****는 "각종 이상한 성범죄자들 많이 봤지만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은 정말 챔피언급입니다"라고 했고, bazz****는 "학부형과 마을주민들 여러명에게 선생님이 강간을 당해도 그냥 지나가는 사회는 이미 도덕과 양심이 죽은
raci****는 "섬마을로 여교사 배정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했고, @yong***는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다시 되돌려야 정신차릴듯"이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