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처음 자진신고한 기업보다 2년 이상 늦게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 감면 혜택을 제한받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건설 등 3개 기업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22조2항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22조2항은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해 신고한 기업에 공정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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