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교원 실제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원정원에 1.36%로,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었고, 4개 교육청에서만 보조기기·장비를 지급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600만원 상당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를 요청받았지만 예산편성이 안 돼 지
박경미 의원은 "장애인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장애학생들이 교대와 사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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