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오리온 부회장(61)이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무단으로 자택에 옮긴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회사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미술품을 반출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반성하면서 미술품을 원상복귀시키고 임대료 등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오리온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