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 내년부터 6만원 "재취업준비 기간, 막막했을 때 도움 됐던 기억 나네요"
현재 최대 5만원인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이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변경에 따라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는 한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월 기준 162만6480원)이 돼 올해 상한액 5만원(월 15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이 올라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상돼왔습니다.
정부는 "실업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인상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임금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60%로,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최대 8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네티즌 sand****는 "엉뚱한 사람이 받지 않게 제대로 평가해서 주길 바랍니다" 라고 했고, holl****는 "실업급여 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해야되어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thxo****는 "예전에 아이 아빠 회사가 망해서 발 동동굴렀을때 실업급여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쪽으로는좋았어요"라고 했고, ak77****는 "수급 방해행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병역특례 업체중에서 신규인력 배정 때문에 해고 하고는 자진퇴사 쪽으로 신고하는 악질 사장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mo****는 "고용보험 내기 싫으면 고용보험 적용안되는 일, 회사 다니세요. 언젠가 회사가 문 닫거나 명퇴, 정퇴할 때 여러분이 낸 돈 받는 겁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실직됐다고 생각하면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겁니다"라고
rhkd****는 "참고로 상한액 받으려면 연봉 엄청 높아야됩니다. 최저시급 가지곤 상한액 못받아요"라고 했고, tamo****는 "실업급여는 재취업할 시간동안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죠. 이전 정부에서 후퇴했던 국민의 복지가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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