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라면을 룸메이트 얼굴에 끼얹고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 넘게 원룸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A(21·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B(26·여)씨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그대로 들이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채 1시간20분 동안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피부의 표피와 진피의 상당 부분까지 침범한 화상 상태로 파악된다. 또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봉합 수술을 하고 폭행으로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 상태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
이들은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고 월세를 나눠 내며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나를 험담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라면 국물을 끼얹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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