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도 허용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즉각 폐지되는 29개 지침에는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력이 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에 전면 이양했다."
특히 현재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만으로 제한됐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각 학교의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방과후 수업 운영 규정이 사라져,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부활이 허용됩니다.
방과후 수업에 학원 강사의 초빙 강의도 가능해집니다.
사설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져 언제든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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