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경찰 추문 관련 글이 경찰 내부에 공유되는 과정에 관여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 두 명에게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직무 관련성과 글의 전달 방식 등에 따라 한 명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한 명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경기도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경찰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최초 보고를 받은 상급자 B씨로부터 문자를 취득한 경찰 C씨가 정보업무의 범위를 넘어 전달한 후에 발생한 사정"이라며 "A씨는 C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전달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상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결과에 대해 A씨를 탓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근무하는 D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는 정보수집 업무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해 흥미를 돋아 경찰관들 사이에 급속히 전파돼 피해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데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다른 경찰서 정보과 소속 B씨로부터 한 지방청장과 여경간의 불륜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서 보게 됐다. 이후 관련 사실을 확인하던 중 풍문의 대상자는 지방청장이 아닌 총경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보게 됐고, 이 내용 그대로 B씨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를 B씨가 다시 C씨에 전달하면서 경찰관들 사이에 퍼지게 됐다.
반면 D씨는 이 사건 관련 메시지에 선정적·자극
경찰은 A씨와 D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1월과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각 견책과 감봉1월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둘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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