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29일 제기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중학생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2억2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고, 당시 중기부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 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했고,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는 337만 원입니다.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는 33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천만 원으로, 계약서대로 한다면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천만 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천12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홍 후보자의 딸이 냈어야 하는 이자는 830만 원이고, 올해 말이 되면 추가로 1천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천842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천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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