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지역 A고교의 교장 B(59)씨와 교감 C(56)씨, 교무과장 D(54)씨 등 교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B 교장 등은 지난 2월 자신이 부임 중인 A고교 소속 재학생 5명(당시 1∼2학년)의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등을 시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게 한 뒤 수정사항을 표시해 담임교사가 고치도록 한 혐의입니다.
주로 학생과 관련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삭제하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해당 학생의 부모 직업을 적어 놓고 내부에서 구별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적 특혜를 받은 학생 중 2명은 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을 위해 교장과 교감 등이 유력 학부모들의 자녀 학생부를 '알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이 사전에 공모했거나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E
E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천자를 조작한 혐의로 앞서 교육청에서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 학교는 A고교와 같은 학교법인이며, 해당 학생은 실제로 서울지역 사립대 보건계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