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에서 고의로 넘어져 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 경찰서는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을 돌며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후 안경수리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는데 이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타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의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검거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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