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아이유 소셜미디어 캡처] |
콰이는 드라마·영화·광고 등에 나오는 유명 대사를 사용자가 재연해보는 더빙 앱이다. 목소리나 표정, 배경음악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다 사용자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사도 다르게 연출되기 때문에 누리꾼 사이에서 이 앱은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는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유와 수지, 설리 등 인기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동영상은 각각 수백만뷰를 기록할 정도다.
하지만 해당 앱을 다운 받을 때 불필요한 약관에 본인도 모르게 동의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유행하는 콰이 앱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본인을 콰이 사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유튜브 광고에 '쮸쮸바 갖다달라' 이걸로 나왔던 사람"이라면서 "페북, 유튜브에 나오면서 '만나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는 식의 욕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콰이 제작자에게 왜 허락 없이 내 영상을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앱 깔 때 (자신의 동영상을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고 말하더라"라며 답답해했다.
콰이 앱을 깔고 가입하는 과정 중간에 작고 흐릿한 글씨로 '(약관) 동의 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가 관리된다'라고 쓰여있다.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앱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 또 콰이는 중국 업체로 자세한 약관 내용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적혀있다. 게다가 약관은 일반적으로 작은 글씨로 복잡하게 표기돼있어 가입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사진 = 콰이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
회사 측은 또 '탈퇴 항목이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서비스 탈퇴 기능은 개발 중에 있다"며 "탈퇴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혹시라도 탈퇴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ID와 개인 페이지 캡처본을 보내주면 확인 후 탈퇴
콰이의 이 같은 부당한 약관·서비스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변호사 A씨는 "콰이는 중국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처럼 약관 무효화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지혜 에디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