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까지 연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 콘테스트에 당첨되거나 회원 등급을 올리려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린 회원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운영자 A씨,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30만원을 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 이벤트까지 했다. 콘테스트 1등 상품은 현금 30만원인데, 이 돈은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 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회원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려고,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게시했다. 사이트는 회원 등급제로 운영됐는데,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음란 영상을 볼 수 있
경찰은 이런 목적으로 몰카를 사이트에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었고 3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몰카 피해 여성은 확인된 것만 60명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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