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업체에 이권 주고 아들 황제취업 시켜"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시킨 이흥수(56) 인천 동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아들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개월간 받은 급여 2천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C(62)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2월 C씨가 찾아와 그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허가 조건으로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C씨가 이사장인 해당 단지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천380만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협동조합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황제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구청장은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과거 기초의원을 할 때부터 C씨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구가 예산 90여억원 출연한 꿈드림 장학회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관내 180여개 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10억4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관내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권유나 강요를 통해 장학 기금
앞서 경찰은 올해 7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이 구청장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혐의를 계속 수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 구청장의 뇌물 부분 혐의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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