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소에서 압수한 증거물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특사경] |
이와 관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불법대버업체 주범 이 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263명에게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3,256%)을 적용,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이모씨와 일당 8명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가 하면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또한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고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 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주범 이모씨는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모씨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면피를 통해 범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무등록업자가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무등록자 불법해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등록업자가 법규정 위반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급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