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시 산하 청년일자리센터 취업강사로 일하다가 취업준비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A(4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준비생 B(24)씨에게 접근해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해 이번 주 내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취업강의센터에서 직원을 성폭행해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는 성범죄 누범기간임에도 청년일자리센터 강사로 취업한 A씨에 대해 "청년일자리센터가 계약한 민간 구인업체 소속이고, 센터 직원이나 시 공무원인 건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일어난 올해 6월 이후로는 강의를 하지 않
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센터는 일종의 강의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강사 섭외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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