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보증기금 간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 5557만원을 선고했다.기술보증기금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모 업체가 신청한 24억원 상당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5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술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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