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유해물질 벤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울산시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벤젠을 취급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해 벤젠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업체들은 2015년 기준 벤젠 배출량이 연간 4만여㎏으로 전국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벤젠 저장탱크에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별도의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벤젠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등 벤젠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업체는 기준치를 40배
울산시는 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벤젠 관련 시설의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용제나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벤젠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하나로 중독시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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