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 허모씨(41)를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서종면 전원주택 앞 마당에서 윤모씨(68)를 흉기로 찌러 살해한 혐의로 허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허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차과정에서 시비가 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할 뿐 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 범죄로 봤다. 5400여 만 원의 채무가 있고, 최근 2개월 사이 200여 차례 대출금 상환 독촉 문자를 받은 점, 범행 전 또 다른 수도권 소재 고급 주택단지를 배회한 점 등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19일 수도권 고급 주택단지를 배회하다 고가의 외제차량을 30여분간 따라붙어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허씨가 추적한 차량의 주인은 미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나흘 전인 21일엔 인터넷에서 '수갑, 고급전원주택, 가스총'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25일) 오전에도 '핸드폰, 위치추적'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해 범행동기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범행 전후 행적과 피의자 차량에서 채취한 피해자 혈흔 등의 증거를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인터넷 검색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금품 강취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범행 당일 행적을 보면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이후 두차례 한장을 답습한 뒤 오후 5시 10분 범행현장 주변에 주차했다. 피해자
[홍종성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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