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확정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관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모씨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아울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무부에 등록해 15년 동안 관리한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를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범죄자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에 비해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앞서 전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헌법소원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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