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거듭된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추씨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추씨는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추씨의 신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곧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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