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소방서장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소방당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강화소방서장 A(56)씨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24)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A 서장은 당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옆에 있던 지인이 다쳤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A 서장은 감찰팀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하고 그랬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나선 인천소방본부 감찰팀은 조만간 A 서장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소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감찰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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