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과 참가자 8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다. 특히 모임을 주최한 이들은 남성 10여명과 여성 1명이 6시간 동안이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포함해 집단 성관계 참가자 등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들은 참가비용을 16만 가량을 냈고, 여성은 1번에 50~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분 경기도 수원이나 안양 등지 모텔서 모두 29차례나 집단 성매매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했다. 심지어 이들은 남성 10여명에 여성 1명이 6시간 가량 집단 성관계하는 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음란사이트에서 올린 수익금과 참가비 등 성매매 대금으로 63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A씨는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었다.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남성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지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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