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신생아 딸을 미혼모 시설에 맡긴 뒤 찾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7일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 신생아와 함께 입소한 뒤 혼자 시설에서 빠져나와 아이를 찾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50분께 미혼모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집에 가서 강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인 딸을 방임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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