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신생아 딸을 미혼모 시설에 맡긴 뒤 찾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기소됐다 실형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7일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 신생아와 함께 입소한 뒤 혼자서 시설을 빠져나와 아이를 찾지 않았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50분께 미혼모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을 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사흘 전 경기도 수원
박 판사는 " 피고인은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인 딸을 방임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