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 지점의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방한일에 맞춰 열리는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됐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교통 통제와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은 교통·소통 장애를 집회 금지 근거로 들면서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고,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행자와 그 일행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내세우지만,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 주장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재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