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독 현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에 준 4억은 물론 의상비까지,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단은 10여 명,
이들은 1인당 수임료 5백만 원을 모두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알려진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받았다"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까지 4억 원가량의 변호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삼성동 자택을 팔기 전 은행예금 10억여 원이 갖고 있던 현금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있는 돈이 언제 얼마나 인출됐는지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 조사결과 최순실이 지불한 박 전 대통령 의상비가 3억 8천만 원에 달했는데, 최 씨 측은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상황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