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감형을 받아 출소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동거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선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바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를 살인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다시 성폭력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자수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사회 방위(防衛)를 위해 사회로부터의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9시께 1년 전부터 동거해 온 B씨(50)와 외도문제, 금전적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엔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해 감금한 뒤 4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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