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법인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으로 갈아타는 것을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 임원 명단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 비리 임원의 학교법인 이동을 막는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학교법인을 담당하는 관할청은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결격사유 유무 관련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취임을 승인한다.
하지만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지역교육청이,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로 이원화 돼 있어 취임 예정자가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사이에서 비리임원이 '갈아타면' 이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중점 관할청을 지정해 각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등 행정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모든 관할청이 공유할 예정이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임원취임 승인을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업체제를 다지고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사학을 자주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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