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는 서울 명문대 출신 통역사와 입시학원장 등이 끼어 있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문 S대 출신으로 통·번역사를 하고 있던 45살 이모 씨는 범행 공모를 통해 입시학원 원장 김모 씨 등 4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5개 보험사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콜롬비아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씨 등 3명은 각각 2곳의 보험사로부터 1천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박영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경위
-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한 것이 수상했고 보험사에 요청해보니 서류가 엉터리로 된 게 많았다."
이들은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실 확인 등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지역을 선정하면서 현지 또는 주변에 해당 보험사의 지점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전 중인 콜롬비아를 최종 선택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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