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들에서 발생한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사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성적 언동이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음담패설·외모에 대한 평가 등이다.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야한 사진이나 낙서를 보여주는 것도 성희롱 행위가 된다.
노동부는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해당 사례가 사회 통념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동시에 고려된다. 다만 행위자가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형성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 7일 직장인 371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에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34.1%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49건이었다가 지난해 552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회사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상급자는 물론이고 동료나 하급자도 모두 포함되며,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지만 여성가족부가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남성 3264명 중 60명가량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희롱을 하려 할 때 확실한 거절의 말로 불쾌함을 알려야 한다. 이때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동영상,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성희롱이 발생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가해자에게 사업주가 경고·견책·전직·대기 발령·해고 조치를 내리도록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차원에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직의 문화와 맥락에 따라 성희롱 피해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실시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