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가 남편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제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모 혐의가 입증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정모(32·여)씨가 남편 김모(35)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입증돼 정씨를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정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남편에게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전 남편이 "흉기로 할까, 목을 조를까"라고 묻자 정씨는 "수건에 약을 묻혀서 코를 막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어 김씨가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앞서 남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 이부(異父)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뒤 거액의 돈을 인출해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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