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에 올라온 출소 반대 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9일 오전 11시 현재 35만3678명의 동의를 받았다.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재심하고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다는 비판과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 이후 3번째다. 동의 인원이 30일 안에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두순 사건의 경우 청원이 올라온지 2개월이 지나 공식 의견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치, 강간 혐의로 1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김나영 양(당시 8세·가명)을 한 교회 앞 화장실로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나영 양은 장기 영구 손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을 다시 수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만큼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판에 오르긴 힘들다.
이 때문에 대안책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지만 재범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는 행정적인 제재"라며 "새로운 입법으로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타이트한 1대 1 보호 관찰관의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처분은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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