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사진=MBN |
정부가 최저임금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천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돼야 한다는 것부터 미봉책이라는 지적까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네티즌 cyber8****씨는 "4만 원 벌려면 최저임금 기준 6~7시간"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이 높은 금액이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knd****씨는 "해고 점점 심해지겠지. 아르바이트 80% 이상이 기계로 대체 되겠네"라며 최저임금이 가져올 역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tico****씨는 "자영업자들 죽어나요"하며, lees****씨는 "최저 임금 올린다고 확 올려서 물가는 오르고, 직원은 줄여야 하고, 몸은 힘들고"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정책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halo****씨와 shj6****씨는 "선진국에선 최저임금 올리고 월급 지원해주지 않아요","누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올린다고 나라에서 보조금 지원해
한편 내년 1년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점이 미봉책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dj40****씨는 "최저임금 계속 오를 텐데 1년 만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는지?"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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