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온라인상에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추가로 뽑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함께 영장 청구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 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갖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됐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늦은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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