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진 것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A초등학교에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의 생식기를 검사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며 "조사 결과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할 교육감에게 비뇨기계 검사 시 주의를 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학교건강감사규칙은 학생에 대한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인 이 의사는 지난해 5월 A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 대상 건강검사 실시 도중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 학교와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건강검진 업체가 의사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검사 중 알게 돼 중단시키고 관련 학생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비뇨기 전공의인 검진의사는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며 "비뇨기계 건강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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