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달, 외교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고위 간부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고 했거든요. 이후 내부감사가 진행됐지만, 어쩐 일인지 유야무야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숱하게 듣던 말, '그런 말은 했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소명이 받아들여진 거죠.
요즘은 거의 매일 직장 내 성범죄가 언론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는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직장 상급자의 성폭행 사건도 40% 이상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샘의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이죠. 몰래카메라 촬영·성폭력이라는 단어도 끔찍한데, 짧은 기간에 한 신입 여사원을 상대로 연이어 터진 사건들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사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 중인 '미투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는 분위기죠.
그리고 마침 이에 대한 답을 오늘 국회가 내놓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법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주에게는 피해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벌칙도 강화했습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이젠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덮고 가자'는 식의 낡은 관행을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법은 절대로 현실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