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이 소유한 tvN의 'SNL코리아'에서 SBS 프로그램 '짝'을 패러디한 콩트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게임회사 넷마블의 홍보영상은 '짝'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BS가 CJ E&M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SBS는 SNL 코리아가 제작 방영한 '짝 재소자 특집 1,2' 및 '재소자 리턴즈'와 넷마블이 제작한 온라인게임 홍보물 '짝꿍 게이머특집'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BS는 '짝'이라는 문양, 등장인물 등장 및 표현 방식, 데이트권을 얻기 위한 게임 등이 자사의 고유한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의 영상물들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피고 측 영상물은 구체적 사건을 원고 영상물과 다르게 표현했다"며 CJ E&M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짝'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NL코리아의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인 대상 코미디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성격이 원고 영상물과는 다르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
그러나 넷마블의 영상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원고 영상물과 표현상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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