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총장 부친 장례식…총장 관련 업체에 20억원 규모 일감
사립대 총장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를 부친 장례식에 썼다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장과, 배우자인 전(前) 이사장(현직 이사) 등이 대학과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만을 썼습니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경조사비로도 1억1천만원의 교비를 썼습니다.
이 대학은 또, 대학 주최 연회에 필요한 식음료나 교직원 선물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19억9천만원을 집행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107억1천만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업무추진비 7천944만원을 증빙 없이 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경우 이미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 연임을 결의했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2억4천700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밖에 이 대학은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맺으면서 임용기간에 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바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 기부금 수입 처리 ▲ 교비회계 집행 ▲ 교원 재임용 관련 적발사항은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비슷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는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6천7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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