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회계비리를 저지른 수도권의 한 사립대가 교육부에 적발돼 이사장 등 법인이사 7명이 퇴출된다.
경기 지역의 사립대 S대학교는 교비로 쓰여야할 기부금 107억1000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하고 총장과 연관된 회사에 교비를 몰아주는 등 총 110억6700만원 규모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대학의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과 추도식에 학생 등록금 등이 포함된 교비 2억1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해당 대학의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법인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교비로 지출해야하는 기부금 107억1000만원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80회에 걸쳐 교비에서 19억9000만원을 빼돌려 총장이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대상 대학에 대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 법인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의 총장은 검찰수사를 받게 되며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110억여원은 회수조치 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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