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북 보은의 한 토굴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A(47·여)씨는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사'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에 대한 부검 1차 구두소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목졸림사)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과수는 A씨의 얼굴에서 울혈과 점출혈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목졸림 등 경부 압박으로 숨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훼손한 도구는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라면서 "저항 흔적이나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력 용의자이자 A씨의 남자친구인 B(65)씨는 공업용 접착제를 마시고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청주에 살던 A씨는 지난 11일 낮 3시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시신이 토막 난 채 발견됐다. 이곳은 B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씨 집 근처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가 지난 2일 함께 집을 나선 뒤 B씨만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B씨의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해왔다.
참고인 신분
건설업에 종사한 B씨는 2~3년 전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둘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다 최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