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업무상횡령 등)를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75)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했다. 구 전 회장은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특혜성 일감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안흥업은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이 고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줘 '통행세'나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수뇌부에게 요구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은 2014~2015년 경우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경우회 돈을 대주는 등 불법 정치관여와 횡령 등의 혐의도 받
검찰은 구 전 회장을 상대로 각종 특혜와 친정부 시위 활동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다른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앞서 구 전 회장은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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