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3시께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최장 48시간 동안 이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13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14일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