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세무서 소속 50대 공무원이 30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4일 국민일보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B(32)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B씨가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과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B씨의 볼을 비비고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안는 등 자신의 신체부위를 계속해 접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 C씨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회식 자리에서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고 해서 진짜 심하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지난 9월 29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고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세무서 측 대응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은 “A씨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체크를 했는데 성실하게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대화도 잘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다”며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사건 후 단 한 차례만 면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던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분노조절장애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SNS에는 피해자 B씨에 대해 "전과 16범이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서울청으로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이나 증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지만 세무서 측은 "B씨가 부서 이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A씨와 계속 같은 과에 배치돼 있다"며 "관련 조치는 양측 말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