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62)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사건은 권 시장 본인이 2011년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치활동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자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포럼 운영을 위한 명목으로 특별회비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포럼 활동 역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럼의 설립과 활동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올해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사단체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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